현대카드 할부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기준이 완전히 상향됐어요. 1가구 1주택과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2주택자를 제외하고 모든 다세대주택자는 8%, 12%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집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부터 12%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종전 최대 9%의 인상률을 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법인을 잔꾀부리는 사람을 막기 위해 법인도 1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카드 할부 이외에도 취득세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본 세금인데요. 이것은 토지나 건축물, 차량, 항공기, 선박, 기계 장비, 광업권, 어업권등의 일정한 자산을 취득했을 때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취득 물건의 해당 소재지의 시,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위의 자산 이외에도 골프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 등도 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본 세금은 보통세로 분류됩니다.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세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미 집을 사고 잔금을 치르지 못한 사람들이 취득세 인상률에 긴장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 사항의 소급 적용 여부와 적용 시행일이 언제가 될지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집 계약은 끝났는데 잔금 계약일이 많이 남았다면 법 개정 후 비율로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청원이 계속 올라 비판이 일자 소급 적용은 아니었고 7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모두 치르고 집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득세도 취득가격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납부의무자가 신고를 하면 취득가격으로 계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매매의 경우는 매매가액, 분양을 받았을 경우는 분양가액, 경매는 경매가액, 낙찰가액등을 취득한 부분의 가액을 붙이게 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기준으로 세율을 정할 때 앞에서 서술한 3개의 세금과 합해 합계세율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이후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취득 시 조정지역 여부와 주택 수, 주택 가액에 따라 12%까지 취득세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1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서 1~3퍼센트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2주택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2주택은 조정지역에 한하여 8%, 그리고 비조정지역은 3%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3주택의 경우에는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8%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4 주택 이상의 경우 지역에 구분 없이 12%의 세액이 붙는다고 합니다.

현대카드 할부는 주택을 1채에서 3채까지 소유한 경우. 기존에는 계단형 단순 누진 세율 체계라 하여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2%의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은 사선형으로 6억과 9억 사이의 금액대를 세분화해 1.01%에서 2.99%까지의 세율로 차등 적용해 취득세 비율을 계산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정리하면 7억5천만원 이하는 기존 세율보다 완화된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은 같거나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분양권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의도치 않게 2주택자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선분양 신축단지는 계약 후 잔금을 완납하기까지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즉시 인상된 취득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제 현대카드 할부 포스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