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포털에 대해서 공유해볼까 합니다.
오드콜로뉴는 향수 때문에 인후통이나 두통이 있는 분들을 위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관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식 신고수입이 있더라도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60ml일 경우 그리고 상품가격이 150달러 미만인 경우는 무관세로 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관세청의 통관 포털을 더 살펴보면 관부세라고도 하는데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에 붙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말하며 과세가격은 상품의 가격+해외에서 국내까지의 배송비가 포함된 금액이라도 관세는 과세가격+과요금세율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관세)x10%입니다. 너무 복잡한데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관세가 부과되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만 알아도 합리적인 쇼핑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이 도입되면 글로벌 셀러가 어려웠던 복잡한 수출 통관 절차를 원클릭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일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글로벌 쇼핑몰에서 활동하는 셀러 또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의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에서 발표한 '2020년 달라지는 관세 행정'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서류는 기존 원산지 증명에 비해 추가되어 기존에는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었지만,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서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를 작성해야 하지만 수입자와 수출자에 대한 부담이 커져 인도와 무역을 하는 한국도 어느 정도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자가사용목적에 들어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크게 물리지 않고 초과하는 범위가 아니라면 괜찮지만, 이를 악용하여 불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강력해지고 반드시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납세를 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므로 이를 세세히 파악하여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세청의 통관포털 관련 내용으로 요즘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비가 많지만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해외 직구를 이용하기 전에 관세에 대해 알아야 더 합리적이고 알뜰한 소비를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목록 통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제품은 관세 10% + 부가세 10% 이기 때문에 20%의 관세를 내게 되며 전자제품의 경우 관세 비율이 조금 다르지만 전자제품은 10% 부가세만 내지만 관세를 내야하는 제품인지 아니면 여러가지를 합쳐서 한번에 구매시 한국에서 구매하는 제품과 가격을 비교해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통관 포털 포스팅을 종료합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